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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금액 및 신청자격

by 세상의소식 2025. 4. 15.

 

주거급여 지원금액 및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주거급여 지원금액신청자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가구의 소득 수준과 주거 형태에 따라 임차료 지원 또는 수선비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매년 예산 확대와 함께 지원 대상 및 금액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빨리 복지로에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확인하기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5년 총정리

주거급여 신청자격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로, 소득 수준과 주거 형태에 따라 월세 지원 또는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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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2.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재산 요건: 일정 재산 이하 (금융자산, 부동산 포함)
  • 거주 요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임차가구, 혹은 본인 명의의 자가주택 거주자

2025년 기준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약 2,500,000원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기준은 매년 달라지므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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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급여 지원금액 안내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 주거 형태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지원 기준입니다.

1) 임차가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실제 임대료를 기준으로 지역별 상한선을 적용하여 지급됩니다.

예시 (2025년 기준):

  • 서울 1인 가구: 최대 330,000원
  • 지방 중소도시 2인 가구: 최대 280,000원
  • 농어촌 3인 가구: 최대 250,000원

실제 지급액은 임대료 수준과 비교하여 결정되며, 월세 전액이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2)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의 일환으로 수선유지비가 지원됩니다.

  • 경보수: 457만 원 (3년 주기)
  • 중보수: 849만 원 (5년 주기)
  • 대보수: 1,241만 원 (7년 주기)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주택 상태 평가 결과에 따라 산정되며, 수선 주기도 함께 고려됩니다.

 

 

위 자료는 대표적인 지원기준의 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 참조 부탁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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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급여 신청 방법

1) 신청처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주민센터 찾아보기

 

검색결과 |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검색어 "주민센터" 에 대한 검색결과 총 3,139건 입니다.

www.ju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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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비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5. 주거급여 지급 시기 및 유의사항

  • 신청 후 약 30일 내 지급 여부 결정
  • 매월 20일 전후로 지급
  • 소득 및 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허위신고 시 환수될 수 있음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정확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이며, 누구나 본인의 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격을 확인하고 주거급여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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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자세히 알아보기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5년 총정리

주거급여 신청자격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로, 소득 수준과 주거 형태에 따라 월세 지원 또는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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